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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사업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금융지원사업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
  •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
  •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기술사업화란 : 시제품 제작시설이나 생산시설을 설치 것 (시설 및 생산자금에 한함)

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공고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자금 온라인신청 접수
(자금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자금신청자가 온라인 (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 필요

자금신청서 검토 및 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서류 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안 필요 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서류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추천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 후 출력

대출신청
(자금신청자 → 은행)

자금추천 받는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자금신청자)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
(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 취소

추천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해야 함
-6개월이내 60% 인출 못할 시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 취소

완공 및 인출완료
(자금신청자)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사후관리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 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2020년 총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21년 총 지원규모 : 5,240억원

구분 예산
지원예산액 생산 및 시설자금 농촌태양광 3,205억원
산업단지태양광 1,500억원
도심형태양광 200억원
풍력 및 기타 305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합계 5,240억원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고객센터-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대출금리 공지)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 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시설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① 각서[별지 제52호서식]
  • ② 계약서
  • ③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융자금 대출 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서식]
  • ⑥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 근거』제출
  • ⑦ 부지관련 확인서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해당사업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① 태양전지모듈, 태양열집열기, 지열에너지 히트펌프 설치시 『신재생에너지인증서』제출
  • ②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청자 - 상동
  • ③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청자 -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
  • ④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인 신청자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 서류
  •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에너지원별 추가제출서류(해당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서류 추가제출 필요)

에너지원 제출서류 목록
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③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지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후 승인받아야 하며, 지열에 한함)
태양열설비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③ 보험 또는 공제증서(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④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③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등 허가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
④ 구조검토서 등
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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